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으로,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지원대상, 최대 지급 금액, 신청방법,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아래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?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제도는 근로 및 사업 등 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 나가기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로 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복, 음식 등 일상에 필요한 물품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다양한 지원책 중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대상은 정부가 정한 소득 인정 금액을 근로 및 사업 등을 통해 벌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특히,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 기준 :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1만 원 이하인 자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급여 기준 | 71만 원 | 118만 원 | 150만 원 | 183만 원 | 214만 원 | 243만 원 | 272만 원 |
지급 금액
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,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.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급여 기준 | 71만 원 | 118만 원 | 150만 원 | 183만 원 | 214만 원 | 243만 원 | 272만 원 |
만약, 일정 금액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1인 가구의 경우, 71만 원이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입니다.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면,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71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5만 원입니다. 마찬가지로, 2인 가구는 최대 118만 원을, 4인 가구는 최대 18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.
신청방법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,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후, 해당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고,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결정됩니다. 지금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필요서류
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 증빙 자료 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증빙자료 등)
- 재산 증빙 자료 (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관련 서류 등)
- 가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추가적으로 각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.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, 본인에게 맞는 지원 혜택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